2018아동수당 자격 / 금액 / 지급시기 알아보자

2018 아동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2018년 신규로 시작되는 제도 중에서 제일

관심가는 것은 바로 '아동급여' 입니다.

현재의 양육급여와는 전혀 별개로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 입니다.

 

아동수당의 자격은 간단한 편입니다.

만 0세부터 5세의 아동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만 6세가 되는 달의 그 전달까지만 지급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으로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자동차나 집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산 개념)

2018년 현재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

기준입니다.

 

 

 

 

 

아동급여는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일부 소득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첫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로 인하여 9월 21일에 첫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되는 9월말까지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늦게 하는 경우에는 첫 지급이 늦어질수도 있으니

7,8월까지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인터넷, 앱)은

부 또는 모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신청 초기라서 신청이 몰릴 수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생각만큼 오래 걸리지도 않고 간편합니다.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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