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기준 및 세율 정보!

주민세 납세기준 및 세율

 

 

안녕하세요.

2018년 7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의 1/2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내야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시,군세에 속합니다.

 

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크게 3가지 입니다.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일반 개인에게는 균등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간단합니다.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입니다. 몇년전만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세 금액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10,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재산분은 1제곱미터당 250원 입니다.

(단 연면적 330 이하는 비과세)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 입니다.

 

주민세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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