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 완화 방안 정리!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가 되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입니다. (2009년부터 지급됨)

매년 5월에 자녀장려금과 같이 신청이 가능하며

9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먼저 2018년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입니다.

1)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거나

30세 이상일 것

 

2)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 일 것

이는 1인 중위소득의 65%, 3인 중위소득의 48%,

4인 중위소득의 46%인 금액 기준입니다.

 

 

 

 

3) 재산요건

토지,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억원에서 1.4억원

인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이제 이번 개편방안에 발표된 신청자격 정보입니다.

1.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완화

이번에 소득 상한선이 변경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으로 됩니다.

이는 각각의 중위소득의 100%, 65%, 65%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3. 재산요건 완화

중위소득의 65% 수준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1.4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준 완화)

그리고 1.4억원 이상시 50% 감액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가

되어 지원 실효성이 제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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