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인상금액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자료!
무더운 날씨네요.
이번 주에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가 되어서
검색어 상위에 잠시 올랐습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근로장려금 인상 및 신청자격 완화 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 인상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의 일종입니다. 매년
5월 경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여
그 해 9월경에 장려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인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지급액 기준입니다.)
1. 단독가구 : 85만원 -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200만원 -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250만원 - 30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무려 7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홑벌이가구는 30%, 맞벌이가구는 2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뿐만 아니라
최대지급구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대금액보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각 가구구성별로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이 지급구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1. 단독 : 600~900 / 400~900
2. 홑벌이 : 900~1200 / 700~1400
3. 맞벌이 : 1000~1300 / 800~1700
간단한 모형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가구유형별로 최대지급금액도 인상이 되었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018년에는 소득금액이
600~900만원일 때에 근로장려금 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금액이 400~9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근로 기준으로 2018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지급시기를 단축을 합니다.
매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2월 말에 추정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반기 소득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추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년 2회 지급) 그리고
그 해 9월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12월과 6월에 적게 받았으면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았으면 추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네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에 따른 2019
근로장려금 인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지금은 단지 개편안일뿐이며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국회를 최종 통과를
해야만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통과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