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인상금액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자료!

 

 

 

무더운 날씨네요.

이번 주에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가 되어서

검색어 상위에 잠시 올랐습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근로장려금 인상 및 신청자격 완화 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 인상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의 일종입니다. 매년

5월 경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여

그 해 9월경에 장려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인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지급액 기준입니다.)

1. 단독가구 : 85만원 - 150만

2. 홑벌이가구 : 200만원 -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250만원 - 30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무려 7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홑벌이가구는 30%, 맞벌이가구는 2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뿐만 아니라

최대지급구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대금액보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각 가구구성별로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이 지급구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1. 단독 : 600~900 / 400~900

2. 홑벌이 : 900~1200 / 700~1400

3. 맞벌이 : 1000~1300 / 800~1700

 

간단한 모형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가구유형별로 최대지급금액도 인상이 되었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018년에는 소득금액이

600~900만원일 때에 근로장려금 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금액이 400~9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근로 기준으로 2018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지급시기를 단축을 합니다.

매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2월 말에 추정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반기 소득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추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년 2회 지급) 그리고

그 해 9월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12월과 6월에 적게 받았으면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았으면 추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네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에 따른 2019

근로장려금 인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지금은 단지 개편안일뿐이며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국회를 최종 통과를

해야만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통과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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